"전공의 사직 사태, 의료파업 아닌 개인 사직으로 봐야…업무개시명령이 ILO 규정 위배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의대정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공의 중 최소 60% 이상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의미없게 됐다고 느끼는 전공의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가 단체 의료파업이 아닌 개별 사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조계 해석도 제시됐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14일 오후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국회간담회에서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는 파업이 아니라 개별 사직"이라고 발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미래의료에 대비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에 전문의 자격 취득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전공의 개개인이 자율적 선택에 의해 수련을 포기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임무영 변호사는 "필수의료 문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조정되지 않고선 해결되지 않는다.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한 외과 수술 원가는 85.1%다. 즉 수술을 할 때마다 병원은 14.9%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그러니 병원은 손해를 인력 구조에서 메운다. 5명 정원이 있다면 전문의를 2명만 고용하고 나머진 전공의가 채우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임금체계상 병원은 전문의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전공의 4명을 고용한다. 이 것이 대학민국 의료체계 관례가 됐다"며 "그런데 의사가 대폭 늘어나 이들이 다 개원가로 나가게 되면 전공의들은 더 이상 힘들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분야 수술은 일반 개원을 해서 단독적으로 하기 힘들고 큰 병원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두고 불법적 파업이라고 하는데 이를 명확히 파악하려면 사태가 해결되고 나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보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러나 장담하는데 사직 전공의 중 최하 60% 이상은 절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군대를 가거나 미국이나 일본 등 의사면허를 준비 중인 전공의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번 사태는 파업이 아니라 전공의 개인의 사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도 법리적 해석을 떠나 전공의들이 왜 국제노동기구(ILO)까지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배라는 요청을 했는지 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까지 갔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국내에서 믿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들은 다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기를 저하시킨 것은 정부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대 교수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정책 집행도 하지 않았고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왜 이들이 소송까지 하게 됐을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논의 파트너가 없다. 행정부와 이해 당사자간 논의의 구조 틀 자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률 해석도 제기됐다.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무법인 헤아림 변호사)은 "전공의들 주장이 인정되기 힘들듯 싶다. 예시로 징병제 하에 강제적인 병역 의무가 강제 노동 금지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물을 수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의료지원을 할 의사의 의무나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변호사 의무, 공무를 수행할 의무 등 특정한 범주의 시민들 의무가 이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무영 변호사도 "ILO 협약을 보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의료법 규정은 '긴급한 예외 경우'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협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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