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폭 수정을 거친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에서 “기존의 국립의전원 법안을 전면 개정한 완전 새로운 법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면 입법 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갖고 몇 년간 질질 끌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기가 막힌다”며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논의 수준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낡은 관점 탓에 국립의전원 논의가 이념적 대결로 흐르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전처럼 맞부딪히기 보다는 필요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내부적 논의는 다 끝났고, 준비도 다 돼 있다”며 “수정된 법안을 통해 20대 국회 때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논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인력 문제는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이념적 편향도 들어있어 공공병원 확충 문제보다 훨씬 어렵다”며 “정부내 조직을 설득하는 문제는 더 센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민간 이해관계자는 그렇게 밀어붙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꾸준히 서로간의 대화하고 합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술실 CCTV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인내력을 갖고 타협해나간 경험이 있다”며 “국립의전원 문제도 공공과 민간의 대립 차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반대측 설득에 나설 것이다. 올해는 그간 넘지 못했던 벽을 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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