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03 11:04최종 업데이트 25.1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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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료기관들 "복지부 연구용역 근거로 검체검사 위수탁 행정소송할 것"

복지부가 용역 결과를 뒤집고 검체고시안을 강행…일차의료 붕괴 가시화

최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현수막을 내건 전국 위탁의료기관협의체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위탁의료기관협의체(전위협)이 3일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고시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관리료’는 단순한 이윤이 아닌, 1차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이라며 "정부와 진단검사의학회는 위수탁 관리료를 ‘불공정한 거래’ 혹은 ‘이윤 추구 행위’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전위협은 "관리료의 본질은 위탁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하는 인력, 시설, 장비, 행정비용,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보상"이라며 "검체채취를 위한 인건비, 공간 임대료, 소모품, 환자 동의 절차, 결과 통보 및 행정 관리 등은 모두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필수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정산비율(예: 1:9 비율) 강제는 불합리하며,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위협은 "정부가 제시한 위탁·수탁기관의 분리 청구 방안은 현장의 행정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자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 결제’ 불편을 겪게 되며, 이는 불필요한 민원을 초래하고 검사 회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제도가 강행될 경우 일차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전위협은 "불합리한 검체검사 고시안이 강행될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도산이 현실화될 것이며, 많은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 및 중증 질환의 조기 진단 기회를 박탈하여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본과 같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상호 정산하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결론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용역 결과를 뒤집고 검체고시안을 강행한다면, 이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이며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위협은 "전국위탁의료기관협의체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전국위탁의료기관협의체는 정부와 진단검사의학회가 추진하는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강력히 규탄하며, 위탁관리료 폐지 및 분리 청구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및 1차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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