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실제 주인은 한국 성형외과"
시민단체, B성형외과 편법 의혹 제기
"정부도 외국영리병원 역진출 동조"
시민단체가 제주도 헬스타운에 설립 예정인 외국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국내 B성형외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지병원의 설립 허용은 국내 개인병원이 외국 자본과 합작해 우회적 방식으로 영리병원을 세우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27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국내 영리병원 1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문제점과 영리병원 설립 신청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녹지병원은 제주도가 헬스타운에 건립하는 외국영리병원이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 지분의 92.6%를 가졌다.
제주도는 지난 2일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녹지병원의 투자자 면모를 보면 실제 운영주체가 국내 한 성형외과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투자지분의 대다수를 녹지그룹이 갖고 있지만, 5.6%는 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BCC)가, 1.8%는 주식회사 IDEA가 보유하고 있다.
자료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시만단체가 복지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부동산 투자기업인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자 헬스는 헬스하는 기업에 맡긴다고 답했다. 그게 바로 BCC와 IDEA"라고 꼬집었다.
바로 BCC의 핵심부가 중국에 있는 S병원이고, S병원은 국내 B성형외과의 중국 법인이라는 것.
우 위원장은 "북경연합리거 소속 최대 규모 병원은 바로 국내 B성형외과 원장 H모씨가 중국에 설립한 S성형 영리병원"이라고 지적했다.
S병원은 표면적으로는 북경엽합리거 소속 16개 병원 중 하나지만 전체 소속 의사 43명 중 13명이 소속된 핵심 병원이라는 주장이다.
나머지 소속 병원들은 대다수가 비형성외과 의사로 구성되거나 최소 1~2명의 의사만 보유한 소규모 클리닉 수준.
게다가 정부 조차 국내 병원의 외국영리병원 모델을 통한 영리법인 설립 의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호원 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김재윤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재홍 관광공사 본부장 등이 S병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개원식 바로 다음 날 녹지그룹을 방문해 중국 하이난, 우한, 제주도 등에 S병원 수출 계획을 논의했다는 것.
우 위원장은 "출장보고서가 말하는 것은 복지부와 국회의원, 제주도청이 나서 국내 성형외과가 중국에 설립한 영리병원에 중국 땅투기 기업을 포장해서 다시 국내 영리병원으로 역수입하는 계획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녹지병원의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외국법인 모델을 차용했지만 그 주체는 사실상 국내 개인병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내 개인병원이 외국에서 영리병원을 만들어 다시 국내로 외국자본을 끌고 들어오면 합법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녹지병원이 선례를 남기면 이 같은 사례는 급속이 확산될 것"이라며 "단순한 예로, 개인병원은 소득의 40%를 소득세로 내지만 법인은 최고 세율이 24%에 불과하다. 영리병원은 국민 건강과는 관련 없는 투기기업들의 이윤추구의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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