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2.13 14:43최종 업데이트 22.02.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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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수술실 CCTV 법제화,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

"외과계 기피 등 반대의견 살펴 부작용 최소화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되찾을 것"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환자는 의료진에게 생명을 맡기고 수술대에 오릅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진은 그 신뢰를 배신합니다. 국립대 병원에서조차 전신마취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격도 없는 자가 대리수술을 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던 일들, 기억하실 겁니다. 의료인을 불신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19번째로 '수술실 CCTV 법제화, 이재명은 했습니다'. 세계 최초 수술실 CCTV 법제화,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공공의료기관 중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다음 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 후보는 “도민들의 상당한 공감도 얻었다. 수술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도민이 93%나 될 정도였다”라며 “우려와 달리 부작용도 없었다. 이런 성과를 전국 국공립병원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차례의 토론회, 간담회로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고, 수술실 CCTV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 신뢰를 회복하는 수단임을 끊임없이 설득해나갔다"라며 "동시에 공모를 통해 도내 민간병원에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운영 방안을 컨설팅하며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외친 지 3년 만인 지난해 8월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돼 매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었다. 2023년 법안 시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도 가슴수술 환자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의료진이 과자를 먹는 경악스러운 일이 CCTV에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수술실 CCTV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반대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필수의료 외과계열의 기피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라며 “반대의견도 꼼꼼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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