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20 07:42최종 업데이트 19.10.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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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42곳 중 34곳, 전공의 근무시간 지나면 접속 차단 ‘EMR 셧다운제’ 시행

추가근무 시 당직 전공의 아이디 빌려 처방 등 문제…환자 안전 위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악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과 전공의 A씨는 오전 8시부터 수술 3개에 제1 조수로 참여했다. 마지막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져 정규 근무시간인 오후 7시를 훌쩍 넘은 9시에 마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술기록을 쓰려고 하니 EMR 접속 아이디가 막혀 전화를 걸어 당직 전공의 B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당직 전공의 B의 이름으로 수술기록을 작성해야만 했다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대다수 수련병원이 근무시간 외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EMR 셧다운제’를 시행해, 전공의가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내몰고 있다.

‘EMR 셧다운제’는 전공의가 근무시간 외에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을 못 하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에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법)’이 있다. 전공의법이 지난 2017년 12월 23일 본격 시행되면서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 제한이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수련병원이 EMR 셧다운제를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상상 그 이상이다. 따라서 일어나는 변수도 다양해 매일을 예측하기 어렵다. 병동 재원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환자의 입원이 늦어지거나 수술이 길어져 어쩔 수 없이 추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병원은 80시간 전공의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치 전공의가 퇴근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EMR 아이디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주치의가 퇴근을 못 하고 처방을 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처방 의사의 아이디는 당직 의사로 바뀌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병동 간호사는 처방에 대해 물어보려면 당직 의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주치의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헷갈린다. 이럴 때 처방 오류가 났고 의료사고가 생긴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라고 지적했다. 
 
EMR 셧다운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9월 26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대전협이 공동 개최한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시작됐다. 이날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EMR 셧다운제 도입으로 전산 기록상 전공의법이 준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처 담당 환자에 대한 진료를 끝내지 못한 전공의는 동료 전공의의 아이디를 빌려 처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EMR 접속기록 확인결과, 동일한 계정으로 병원 곳곳에서 동시다발적 처방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개인 아이디를 공유해 처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 17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등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다.

박은혜 대전협 수련이사는 “담당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끝난 경우, 당직 전공의가 해당 업무를 이어서 대신하면 되지 않는지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직 전공의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전협이 조사한 결과, 전공의가 주로 소속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EMR 셧다운제를 시행 또는 올해 시행 예정인 곳은 34곳으로, 80% 수준을 웃돈다. 

박 수련이사는 “EMR 셧다운제는 전자의무기록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기록상의 의사와 실제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이로 인한 의료행위 주체의 불분명함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면서 “전자기록상의 거짓으로 기록된 전공의 근무시간은 수련환경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명확한 근무시간 산정을 방해해 전공의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당직 수당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전공의법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점차 EMR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서류상으로만 지켜지는 전공의법은 전공의법 미준수보다 못하며, 결국 제2의, 제3의 전공의 과로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수련환경 왜곡에 의료법 위반까지 조장하는 EMR 셧다운제는 상황이 더 악화 되기 전에 즉시 중단돼야 한다. 대전협은 해당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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