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정 발표와 관련해 20일 “일방적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의대생 지원사업에 착수하고 휴학계 수리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정부 정책 강행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2020년 내려진 결론은 ‘코로나19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였다”며 “그러나 정부는 29회에 걸친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의대증원의 정확한 수를 논의한 적이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증원을 통보해왔다. 정부는 이미 답을 정해 놨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느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대정원 추계 기구의 세밀한 조정이나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증원을 확정하는 나라는 없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초헌법적 조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사라는 직종만을 향한 게 아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과 국민을 향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의대협은 또 “(의대증원) 근거를 공개하라는 말에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며 지난 19일에는 (의료계에) ‘증원 규모를 뒤집으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적반하장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추계 근거로 삼았다는 3개 논문의 저자들도 본인들 연구가 복지부 논리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고 했다.
의대협은 “이번 정책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여론을 선동해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 큰 폭 인상, 수도권 6600병상 승인으로 인한 지역의료 파멸, 실손보험사 지출 감소로 국민 의료 지출 증가, 필수의료 패키지로 인한 의료 민영화 법적 근거 마련 등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고 의료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의대협은 “합의는 절대 없다면서 정부는 허울뿐인 대화를 요청하고, 불통의 책임을 학생과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부는 소통과 명령을 구분하지 못한다”며 “그 불통의 끝으로써 오늘 의대정원 강제 배정은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의대협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반려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의대협은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 “의학을 이렇게 배울 수는 없다. 이런 환경에서 의술을 행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교육부는 우리에게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돼라 명령한다. 우리는 이 명령을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의대협은 USMLE, JLME 등 해외 의사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착수할 것이고 그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한다”며 “이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논리적 정책 강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결과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대한민국 의료는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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