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07 12:55최종 업데이트 23.06.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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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중심에 선 응급의학과 “뭇매만 치지 말고 진료권 보장해달라”

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의 절규 “응급의학과 의료진 형사처벌 우려와 폭행 위험 해소해줘야”

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안전하게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진료권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뭇매만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응급실이 경증 환자를 내보내서라도 중증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최근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 대책에 따르면 향후 지역별 컨트롤타워인 '지역응급 의료상황실'에서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 현황을 고려해 환자 이송을 지휘하며,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 같은 대책이 나오자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응급실에 있는 경증 환자를 내보내서라도 환자를 받으라는 것인가”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최 이사장은 “국민 정서상 경증 환자를 빼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가령 감기에 걸린 암환자가 응급실에 오는데, 평소 자신을 담당하던 의사가 있는 병원에 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현재는 응급실에 오지말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진이 경증 환자로 분류한 환자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선 방어진료 차원으로 환자를 일단 받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며 “그런 점에서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통해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우려를 없애줘야 한다”고 했다.
 
최 이사장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법에 대해서도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폭행을 당한 의료진이 피의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학회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 여전히 반의사 불벌제가 폐지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병원 의료진들은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응급의학과도 최근에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는데 이런 문제들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 이사장은 언론의 ‘응급실 뺑뺑이’란 용어 사용과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초적 표현이 사용되는 데 대해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뺑뺑이 문제도 아니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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