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달 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발표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여론조사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할 것을 시정명령했기 때문이다. 반면 병의협은 이번 여론조사가 선관위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여론조사는 병의협 회원 313명이 참여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44.7%로 1위,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7%로 2위를 차지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선거 출마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가 차기 회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모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선관위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근거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다. 해당 규정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병의협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회원 여론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인 셈이다.
그러나 병의협은 선관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하단체 소속 회원들이 정책 설문조사를 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선거에 대한 회원 관심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취지다.
병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협 선관위는 본 회에 자료 요청을 하고 답변을 하기도 전에 선관위 회의를 열어 규정 위반 결론을 내리는 성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넘어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병의협은 또 "아직 선거가 공고되지 않는 상태이고, 본 회는 선거기간에는 조사 계획이 없고,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더구나 현행 선거관리규정에는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관리규정 제4조는 그 대상을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협 선관위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산하단체로 확대해 과도한 유권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도 했다.
병의협은 이번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번 조치는 명백한 명혜훼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병의협은 "선관위는 본 회의 회원 대상 설문 조사가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만약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이 결정은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기간이 아닌 시기에 회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본 회가 시행한 정책설문조사를 선거규정 위반으로 몰아 산하단체의 활동을 위축하고 제지하는 선관위의 행위에 엄중하게 항의한다"며 "이는 선거에 대한 회원 관심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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