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01 22:20최종 업데이트 19.01.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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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피살 사건, 그동안 숱하게 예견…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법 제정 필요"

서울시의사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예외없이 처벌되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 마지막 날 날아든 비보에 우리 모두의 가슴은 내려앉았다. 진료와 연구활동에 매진하던 유능한 젊은 교수가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살해됐다는 사실에 동료 의료인으로서 슬픔과 분노에 앞서 망연자실할 뿐이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45분쯤 강북삼성병원에서 외래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해자 고(故) 임모 교수(47)는 흉기로 수 차례 찔린 후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치료에 성심을 다하는 의사를 폭행하고 살인하는 것은 의사 뿐 아니라 치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보호자, 주취자들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응급실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전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도를 넘은 폭행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해왔으나,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숱하게 예견됐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평생을 환자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임 교수의 명복을 기린다. 2019년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예외없이 처벌돼야 한다. 폭력 환자 자체가 근절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한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면제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안전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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