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초음파, 레이저 장비 등을 한방진료에 접목하기 위한 연수강좌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한의사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는 최근 250여명의 한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추계학술대회 강의 내용을 보면 어깨, 무릎 질환의 초음파 진단 및 증례(김형준), 초음파장부형상검사의 연구 현황과 전망(주종천), 부인과의 초음파장부형상진단의 이해(박종규), 위 질환의 초음파진단(백태현), 초음파를 이용한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 및 관리(유창길) 등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진단 교육이 주를 이뤘다.
한의사인 김형준 원장은 이날 갑상선 초음파 진단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고,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참석자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는 정기적으로 한의사 대상 초음파 연수강좌를 열고 있다.
11월에는 갑상선 초음파 영상의 이해, 갑상선 초음파실습 등을, 5월에는 초음파를 활용한 임신중 치료와 관리, 초음파진단의 안정성과 원리 및 흐름의 이해 등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한 바 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역시 11월 1일 한의사 보수교육을 하면서 한방부인과에서의 초음파 활용에 대해 강의를 마련했다.
현 의료법은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이용해 진단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의사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인 'OsteoImager PLUS'를 사용해 성장판검사 등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1심 법원에서 벌금 2백만원의 선고유예를 받고, 2심 항소심 재판을 하던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제87조(벌칙)는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2월 이 같은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분리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는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는 "영상의학과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 초음파검사의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