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는 비대면의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로 한정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로 비대면의료의 대상을 한정하고 비대면의료 단독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 시기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벌써 3661만건을 넘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의료계와 국민 모두 사용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경험했다"며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제로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일차의료인 의원에서 재진 이상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지양해 의료체계의 왜곡을 막고자 한다. 또한 동네 주치의 같은 의사가 단골인 지역주민 환자를 대면과 비대면 의료를 접목해 양질의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를 대비해 비대면 진료, 디지털헬스케어와 인공지능,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와 돌봄의 통합, 지역사회 가치 기반의 의료를 바탕으로 미래의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같은 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에 이어 야당에서 발의한 세 번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