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26 06:29최종 업데이트 19.07.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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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10%↑·재원일수 1.8일↓...정책가산 평균비율은 24%”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재정비 작업 완료...8월부터 수가 관련 변경사항 적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8월부터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수가 관련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공공병원 중심이던 시범사업이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데이터를 이용한 수가 산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5일 심평원 포괄수가개발부에 따르면 최근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산출 등 재정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관련 변경사항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의 산출 결과에 따르면 기준수가는 현 수가 대비 약 10% 수준 증가하며 내과계는 8%, 외과계는 13%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해 기존 3개 기관이던 기준병원도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등 6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들 기준병원의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행위별 급여·비급여 진료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수가 산출자료를 구축했다.
 
특히 평균재원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수가 산출병원의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 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재원일수를 도출한 결과, 대부분 질병군별(AADRG)에서 평균재원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재원일수는 현 수가에서 11일이었으나 새로 산출된 수가에서는 9.2일을 기록, 1.8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포괄수가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범사업 참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시범기관의 효율화 노력 등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정책가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가산은 포괄수가 기반으로 산출되는 구조로 정책가산 금액은 포괄수가 금액에 의해 결정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체 64개 기관 정책가산 평균비율은 0.36%p 상승한 23.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기존 공공병원 42개 기관의 정책가산 평균비율은 0.16%p 오른 24.85%였다.

지난해 8월부터 참여한 14개 기관의 정책가산 비율은 자료제출·정보관리 평가를 반영해 0.57%p 증가한 22.14%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참여한 8개 기관은 자료 정확도를 반영해 1.13%p 상승한 21.69%를 기록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 조정계수는 기관별 특성에 따른 DRG(포괄수가제) 수가 조정 기능을 한다. 최종 조정계수 산출결과 기관별 조정계수 80%에 유형별 조정계수 20%를 적용하고 의료급여 정신과는 발생 건수를 고려해 의료급여 내과계와 동일하게 반영한다.

심평원은 이번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산출 준비 작업을 통해 질병군 분류체계도 개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급여수술, 2도 화상수술, 폐렴 질병군 세분화 등을 진행했고 ADRG(Adjacent Diagnosis Related Group) 559개 질병군은 567개 질병군으로 확대한다.

하지정맥류 비급여 수술은 외과계로 분류하고 2도 화상 관련 외과계 질병군을 신설했다. 폐렴 질병군에서 소아, 성인을 구분했고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열 질병군을 통합할 방침이다.

선별 급여항목 적용 부분도 개선했다. 포괄 항목이 선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는 ‘포괄’을 유지하고 비급여항목이 선별급여로 전환될 때는 전액비포괄(100%)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시적 적용 후 데이터 축적 등을 고려해 포괄구분 원칙에 따라 재분류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8월 1일 입원환자부터 다빈치 로봇 수술은 신포괄수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병상을 5만 병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내년 1월에는 30여개 기관이 신규로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심평원은 시범기관에 필요한 DRG 분류 개선 필요항목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포괄·비포괄 구분, 유형별 조정계수 산출 방식 개선, 정책가산 지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신포괄수가제 기본모형 개선 연구’는 내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행위 환산지수 개정 내용,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병실병상 등 변동사항을 반영해 수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포괄 영역이 줄어들고 비포괄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신포괄수가제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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