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16 16:59최종 업데이트 24.08.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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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청문회] 회의록 파기 관련 위증 논란 파장…오전·오후 다른 답변에 정회 후 교육부 '사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 회의록 확인 위증 인정 후 사과 "회의록과 참고 자료 파기 관련해 혼동이 있었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 사진=NATV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배정위원회 회의록 파기 관련 위증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16일 오후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가 속개된 지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정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문정복·고민정·진선미 의원 등이 교육부의 회의록 자료 파기와 관련한 오전·오후 답변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백혜련 의원은 "의대증원 추진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적으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이고, 절차적 하자로 가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배정위원회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라며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법상의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오 차관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다음에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여러 논의 중 참고했던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였기에 보관하지 않고 파쇄를 결정했다. 이는 행정적인 의사결정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백 의원은 오 차관의 오전·오후 다른 답변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아침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다르다. 아침에는 분명히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답했지만, 오후에는 다른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참고자료'만을 파기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오 차관은 "회의록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회의가 끝난 뒤 정리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의 위증 의혹에 문정복 의원과 고민정 의원 등은 정회를 요청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이 2024년 5월 4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면서 회의록 요약본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의원들이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해당 회의록을 넘길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이후 받은 자료는 많은 것이 축약돼 왔다. 이 때문에 자료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이후 의원실에 와서 1·2·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일 뿐 다른 배정위원회 내용이 적힌 자료는 위원회 전원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고 답했다. 배정위원회가 폐기를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장·차관의 이야기를 모두 진실로 받고 질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침에 했던 이야기와 다른데, 본인은 맞다고 주장한다"며 "속기록을 통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이 신의를 가지고 질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도 작성된 자료의 재생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의원이 제출된 보고서를 언제 작성했냐고 물었더니 그 당시에 작성된 걸로 안다는 식으로 답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그 당시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비된 느낌이 든다"며 "해당 자료가 실제 그 당시에 작성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걸 재생산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40여분 뒤 속개됐으며, 오 차관은 위증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오 차관은 한차례 사과했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에 한 번 더 사과했다.

오 차관은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혼동을 일으켜 답했던 것 같다. 질문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차별로 회의록을 파기한 것처럼 답변드린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더 유의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오 차관은 "그러나 고의로 혼동을 일으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애초에 출발했던 '회의록 요약문'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교육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 심 인재정책기획관의 과거 발언 중에서 회의록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것이 법원에서 발언한 것인지,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심 인재정책기획관에게도 확인한 결과 법원 혹은 인터뷰 과정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의록 요약문'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는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애초에 논의 출발점이 됐던 회의록 요약문은 심 인재정책기획관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혼돈된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는 해당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서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 이를 회의에서 활용했고, 이를 정리해 법원에도 제출했고, 의원에도 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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