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02 16:15최종 업데이트 21.03.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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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퀸·덱사메타손 등 코로나19 치료제 인터넷 홍보·판매는 불법"

식약처, 3월 한 달간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집중 홍보

 사진 =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카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광고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집중 홍보 주간 동안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 등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안전 사용 국민 홍보단인 '의약품안전지킴이' 8기(434명)가 개인 SNS를 통해 집중 홍보에 참여하는 등 국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히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덱사메타손’(항염증약)은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일부 중증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집중 홍보 주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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