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01 07:30최종 업데이트 21.07.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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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코로나 병상' 보상 인상 폭 제한한다

병상 보상기준 내달 1일부터 개정∙적용...6월분 298개소에 '1708억' 보상

자료=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 보상금 인상 폭이 개별 병상단가의 1.5배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번 달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들에 1708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 의료기관 병상 보상 기준 등을 7월1일부터 개정∙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거점전담병원 지정기간 종료, 백신 접종률, 병상운영 조정 계획 등 코로나19 상황이 변화하는데 따라 정부 예산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치료의료기관 중 개별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인상해 보상했으나, 7월1일부터는 '개별 병상단가의 1.5배'로 병상단가 인상 폭을 제한한다. 

중등증 병상은 소개병상을 보상하는 경우 확보병상과 동일하게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보상했으나, 7월 1일부터 '개별 의료기관의 병상단가'를 적용해 보상한다.

6월에는 총 170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398개소 의료기관에 1조8970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개산급(15차)은 298개 의료기관 대상 1708억원 규모이며 이 중 167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5개소), 3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33개소) 등에 지급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167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11억원(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체적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처럼 병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 치료 환경 구축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폐기물 처리비, 환자전원비 등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에 대해서도 중간지급을 하기로 했다.

그간 폐기물처리비 등 직접비용은 치료의료기관 지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지급했으나, 치료의료기관의 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보상도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어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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