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20 21:56최종 업데이트 21.05.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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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검찰청, 불법 PA 진료 행위로 서울아산병원 3000만 원 벌금 약식기소

병의협, 수사기관서 PA 불법성 인정한 사례…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경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찰이 서울아산병원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2018년 PA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병의협에 의해 고발당했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과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PA가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PA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다고 제보됐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이런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PA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환자기망행위다. 특히 의사가 해야 할 초음파를 의사의 입회 없이 PA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 역시 엄연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병의협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병원과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지난 5월 1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PA에 의해 불법으로 이뤄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3000만 원 벌금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약식 기소했다. 

병의협은 "비록 불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검찰의 처벌이 약하다고 보이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중에 한 곳에서 이뤄지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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