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26 14:55최종 업데이트 23.07.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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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호캉스' 오라던 한의원, 경찰 고발조치 된다

소청과의사회 민원 답변 공개…마포구 보건소 "의료법 위반 확인해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

서울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이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보낸 단체문자. 사진=소청과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실에서 호캉스를 즐기라는 단체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었던 서울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6일 마포구 보건소에 A의원의 광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받은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마포구 보건소는 소청과의사회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A한의원의 행위는)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민원신고 접수에 따른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토록 행정지도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한의원은 최근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며 입원을 유도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자에서 A한의원은 “저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병실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원대 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 어떠냐”며 병실 사진 등이 포함된 블로그 링크도 첨부했다.
 
하지만 문자 내용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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