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진료·상담 서비스 2년간 임시허가...병협 "제도화에 참고 가능" 의협 "안전성 검증부터"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정부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낸 대한의사협회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지정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임시허가를 인정했다.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이 서비스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이에 대해 병협은 “비대면진료로의 진입에 발맞춰 이뤄진 조치로서,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서 2년간의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발휘되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병협은 “다만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국가 법령과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정부는 향후 관련제도 수립 등에 있어 병협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의협은 재외국민 원격의료 확대 반대 성명을 내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 가치보다 산업적‧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정책의 실험장을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그 허용 형태에 따라서 극단적인 영리추구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는 경증 환자를 놓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을 벌이는 무질서 그 자체인 의료전달체계”라며 “원격의료의 허용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기초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의사가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외국에서 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받거나 처치를 받을 수 없다”며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의사면허에 대한 인정 여부, 원격 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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