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20 05:04최종 업데이트 23.09.2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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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재진에 '암 환자' 포함?…"대학병원으로 확대 위한 포석" 환자단체 '반발'

환자단체 안에서도 이견 '비대면진료'…환자 편의 위해 확대vs환자 안전 위해 최소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계도기간 제기된 야간‧휴일 초진 허용, 재진 기준 확대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와 약계의 예고된 반발 속에 환자단체 안에서는 '비대면진료' 확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환자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처럼 갈리고 있었다.

환연,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주장…원격의료학회도 병원급 재진 대상에 '암 환자' 포함 요청

20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두고 환자단체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14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시작부터 환자단체 안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견 차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안 대표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찬성의 뜻을 보이며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을 통해 근거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안 대표는 환자 편의를 위해 ▲의료취약지 확대 ▲재진 기준의 합리적 개선 ▲비대면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교육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무엇보다 이날 안 대표는 "환자들의 진짜 불만은 약 배송과 병원급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어렵게 반영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입법화를 통해 본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약 배송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는 초진도 허용하며 △희귀질환(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재진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비대면진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배경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합의가 있다. 

의협과 복지부는 올 상반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행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으로만 허용 ▲재진 환자 중심의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5가지 대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병원계는 지속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해당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신애선 교수(한국원격의료학회 실무위원장) 역시 "현 시범사업은 병원급의 비대면진료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의원급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다.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한 환자라든지, 1년 후에라도 꾸준히 추적 관찰이 필요한 희귀질환이나 암 환자가 바로 그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보거나, 간단한 경증 질환을 비대면으로 진료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재진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있지 않나하는 의견들이 협회 내에서 있다"고 밝혔다.

재진 대상에 '암 환자' 포함은 대학병원 참여 포석 비판…병원급 확대는 '의료영리화' 의도

비대면진료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환자단체연합회의 입장과 달리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공청회에 초대받지 못해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지만, 다양한 환자단체가 있고 일부 환자단체들은 비대면진료 확대를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갑자기 비대면진료 대상자에 암 환자를 언급한 것부터가 대학병원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재진 암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며 "추적 관찰이 필요한 암 환자야말로 반드시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대학병원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플랫폼과 대형 대학병원의 배를 불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영리 플랫폼은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선택, 불법진료, 불법조제 등 온갖 문제를 일으켜 왔다. 병원급으로의 확대는 플랫폼의 영리추구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건보재정도 퍼주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의 진짜 목적은 기업 시장창출에 있다. 정부는 도서벽지 주민, 장애인, 거동불편자, 그리고 소아 진료 접근성을 위해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럴듯한 구실일 뿐이다. 진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건 공공의료기관, 충분한 인력, 방문진료 같은 복지다. 설령 비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면 공공플랫폼을 운영하면 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역시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경증 및 만성질환자들만이 이용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의협이 2022년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에서도 제공 의료기관 범위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7.4%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병원급과 상급 종합병원과는 협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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