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혁신적 의료기기가 빠르면 80일 만에 의료현장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26일 시행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복지부의 개정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대상 규정(제2조제2항제4호 신설)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신청 절차 규정(제3조제2항·제8항 신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직권평가 근거 마련(제3조제5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은 혁신적 의료기술로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말한다.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복지부장관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고시해 즉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사용에 따른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진입 사용기간 중에도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의 개정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적용 대상 의료기기 공고 근거를 마련(제3조제16항 신설)하고, 임상평가자료 제출 근거 및 항목별 세부 내용 등을 규정(제6조제13항, 제29조 및 별표 14 신설)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임상평가를 통해 허가 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고 그 대상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임상현장의 다양성과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임상평가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 신청 시 임상시험자료의 요건에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자료를 추가하며 각 항목별 자료의 작성내용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을 별표에 규정한다.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료용로봇 등 199개 품목을 공고했다.
대상 품목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중 독립형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등 113개 품목과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고시 중 체외진단시약 83개 품목(체외진단장비, 1등급 신고, 동반진단 및 개인용 시약, 정도관리물질 제외),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전동식외골격장치 등이다.
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며 우수한 의료기기의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AI 등 혁신적인 신기술 의료기기에 활용하는 업체들이 시장 진출 등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진입 개선방안 추진과 함께 환자 안전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허가·인증 시 강화된 임상평가자료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