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12 07:33최종 업데이트 24.06.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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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복지위원장 선출 박주민 의원…의료계와 '악연' 재조명

2020년 "파업 나선 전공의들 자기 이익 먼저 챙긴다는 낙인이 찍힐 것" 발언…의사면허취소법·문신사법 직접 발의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박 의원에 대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박 의원과 의료계의 관계를 굳이 따져보면 선연 보단 악연에 가깝다. 의사면허 취소법을 직접 발의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 등 주장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는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엔 "파업을 멈춰달라"고 공개적으로 의료계를 저격하기도 했다. 

우선 그는 2020년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을 발의해 의료계 내 지탄을 받았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문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불법의 굴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일상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비용을 떼이기고 한다"며 "제도와 산업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종사자의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안전상 등의 문제로 법안 통과를 줄곧 반대해오고 있다.  

같은 해 박주민 의원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성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했던 것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해당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들과 통합 조정돼 의료인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결격 사유로 규정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단체행동 당시에도 그는 집단행동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당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1인 시위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 

당시 박 의원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반대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시간을 좀 두고 협의해 갈 부분도 있어 보인다"며 "파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노력도 쉽지 않을 것이다.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이 시민의 목숨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는 낙인이 찍힌다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이에 항의 시위에 나선 당시 이필수 부회장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들은 본인에게 오는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파업을, 국시 거부를 하고 있다. 의사, 의대생의 한 맺힌 절규를 이익만 챙긴다고 쉽게 매도하는 박 의원의 말은 의사들에게 있어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반박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마무리된 2021년 박주민 의원은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들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때 진료 독점권한에 예외 조치를 두자는 취지였다. 

같은해 박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국회간담회를 열고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초대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전에 당사자 목소리를 먼저 국회에 전달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신중론’이 의료사고 피해자분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와 의견이 일치됐던 적도 존재한다. 2023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박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 실손보험 간소화가 될 경우 보험사만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이미 보험사들은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될 거고, 그걸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낸 금융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되는 건 없는지, 정보는 잘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 2소위까지 내릴 정도로 긴 시간을 들이기 어렵다면 전체회의 한 번 정도라도 더 해서 보건복지위 등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1973년 출생으로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변호사로 2006년부터 일하면서 참여연대, 민변 등에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 갑 지역에 전략 공천돼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당장 연금개혁,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 국회가 앞장서서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 복지위는 국민 건강, 돌봄, 안전망 등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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