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운영위 포함 18개 상임위 싹쓸이 주장…복지위 강행통과 늘어나며 법사위 역할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을 명분으로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대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게 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여야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8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염두에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계 입장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자체가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야권이 다수석을 유지하고 있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들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강행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간호법,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등을 상임위에서 강행 통과시킨 이력이 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에서 가로막혔다.
반대로 의료계가 촉구하고 있는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나 전공의 처우개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관례대로면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여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현재 원 구성을 놓고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최종 원 구성까진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에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은 보통 3~4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박주민, 전현희, 이언주, 정청래 의원 등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사위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첨예했던 만큼 협치가 이뤄지기 보다 한쪽 당에 의해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법사위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어느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향방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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