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지난 2월 15일 공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이하 관리운영체계)에 포함된 업무 기준안 발표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안은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혼란이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하여만 관리운영체계 안을 통해 논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안에 따르면 ‘처방 및 기록’ 등 명확히 의사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간담회 자료에도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이를 포함한 것은 명백히 오류"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예컨대 전문의약품 처방, 진료기록 작성 및 수정, 검사판독 의뢰 및 협진 의뢰작성, 진단서 작성 등 처방 및 기록에 해당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취지인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같은 술기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술기의 난이도 및 중요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점도 지적했다. 환자안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를 단순히 ‘행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예컨대 같은 ‘비위관(L-tube) 삽입’이더라도 어떤 의료적 상황인지에 따라 그 중요도는 확연히 차이날 수가 있다.
대전협은 "‘초음파’, ‘응급상황에서의 기관삽관’, ‘수술방에서의 봉합’ 등은 의사가 해야할 술기의 영역임이 분명하다"며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기관삽관 등은 그 위중함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전협은 "다양한 추출 방법 등을 통하지 않고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해당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통계학적 근거가 부족해 믿을 수 없다"며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진료보조인력 관리운영체계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는 연구 결과를 맹신할 경우 자칫하면 환자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해당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전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전공의의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단순히 복지부 간호정책과의 정책 하나만 지적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고 있는 보건당국의 행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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