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및 제적 등 처분을 확정한 가운데 대학별로 그 기준이 달라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 '대학별 출석 일수 부족 시 처분 조치 기준'에 따르면 의예과 1∼2학년의 경우 의대 절반(20개)만 수업 일수 부족 시 유급으로 처리했다.
다른 19개 의대는 유급이 아닌 '학사 경고'나 '성적 경고', '교과목 실격 처리'를 하고, 나머지 1곳은 아직 관련 조치를 논의 중이었다.
이처럼 각 대학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내리는 조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 국립대 의대 23·24학번 103명은 올해 1학기 말 유급이 확정됐다.
경상 국립대 측은 "유급 처리는 매 학년말에 시행하므로 1학기 유급 처리 대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1학기 말에 유급이 확정되는 학생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북대·제주대·충남대 의대 1∼2학년 학생들은 '성적 경고'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마다 미출석 일수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3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않을 시 조치하는 대학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4분의 1 이상은 14곳, 5분의 1 이상 3곳, 4분의 3 이상 2곳, 3분의 2 이상 2곳, 2분의 1 이상 1곳 등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대학 학사 운영이 자율이라도 동일하게 수업에 불참했는데 어떤 대학은 유급이고 어떤 대학은 학사경고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자율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거라면 의대협의체 차원에서라도 기준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고, '유급'대신 '성적 경고'가 확정된 인원은 30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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