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간호법 투표결과…찬성4·반대1·기권2·불참1
서명옥∙김윤∙김선민∙차지호 찬성…이주영 반대, 인요한∙한지아 기권, 안철수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간호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의사 출신 의원들의 투표는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간호법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작 의사 출신 국회의원 8명 중 간호법에 반대한 의원은 1명(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통과는 "중환자와 다음 세대 전문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의료대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간호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해왔던 여당은 의사 출신 의원들의 투표가 갈렸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고, 인요한(비례대표)∙한지아 의원(비례대표)은 기권했다.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의사 출신 김윤(비례대표)∙차지호(경기 오산) 의원이 간호법에 찬성했다. 간호법안을 직접 발의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비례대표)도 찬성표를 던져 간호법 통과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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