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등 6개법안 의결…혁신제품 신속 제품화에 탄력
식약처 "신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 부재로 인허가 지연되는 문제 개선하는 데 도움될 것"
개정 법률명 | 의결 법률안 주요내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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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명: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
◦신기술 혁신제품 포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술・기준 등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를 지원(규제정합성 검토)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 규제과학: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 |
공포 후 6개월 경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재활 업무(오남용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홍보, 인력양성 등) 수행 근거 마련 * (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실시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
공포 후 6개월 경과 |
◦마약류관리기본계획(5년마다)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 (현행)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단년짜리 마약류종합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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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경과 | ||
◦치료보호기관(복지부 소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 * (현행)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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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 ||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 복합제의 경우 제조‧거래시 기록 의무 부과 * (현행) 원료물질 복합제의 경우 기록 작성 제외 |
공포 후 1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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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주체에 현행 복지부장관에서 식약처장까지 포함하고, 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마약류 조사대상*을 확대함 * (현행) 중독자 → (개정) 사용·중독·확산·예방‧치료·재활·시설 등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확대 및 지부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 * (현행)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등 |
공포 후 6개월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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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 공포 * (현행) 이물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등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공표 규정은 부재 |
공포 후 6개월 경과 |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 및 시설이용 금지 명령 근거 마련 * (현행) 시설 미비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조치만 가능 |
공포 후 6개월 경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해외실사를 거부하여 수입중단 조치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여 수입중단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공포 후 6개월 경과 |
약사법 |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절차적 규정 정비 -①특허정정을 통한 등재요건 충족 시 특허 등재 허용, ②특허 등재사항 변경절차 간소화 및 ③우선판매품목허가 후 미판매 품목 등 제재 규정 정비 등 * (현행) ①특허정정 하더라도 등재 신청기한 경과 시 등재신청 불가, ②특허 등재사항 변경 시 등재변경과 품목변경허가 별도 신청, ③우선판매품목허가 후 미판매 품목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 |
공포 후 6개월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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