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 관련 행정처분의 유예가 아닌 폐기를 해야 한다. 낙태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8월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복지부령)을 공포했다. 같은 달 2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수술과 관련한 위헌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낙태 관련법은 유례를 보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법이나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사문화된 법”이라며 “특히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낙태를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선의를 행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내지 처분대상자로 치부했다. 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한 직역에 적당히 책임을 미루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했다.
대개협은 “복지부는 당분간 규칙 유예라는 무책임한 미봉책을 해선 안 된다. 잘못된 규칙 폐기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법 개정 등을 통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주장대로 산부인과의사의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는 당장 책임감 있게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현명한 해결책 및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산부인과 진료실의 환자와 의사간의 혼란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문제의 뒤에 숨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미비한 낙태 관련법들을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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