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자율 정화 강화를 위한 ‘특단의 칼’을 뽑아 들었다.
향후 내부 징계를 받은 의사에 대해 최대 회원 자격 박탈까지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의료계는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 면허관리원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의협 임시회관 7층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처벌이나 수술실 CCTV 설치 등 조치보다 내부적 자율정화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앞서 진행된 국회 공청회에서도 의협은 비슷한 논지를 펼쳤으나 몇 년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의협은 자율정화를 위한 어떤 준비도 해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협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이날 “의협은 향후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에 힘 쓰겠다”며 “의협 중앙회나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안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보된 사안은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제에 의뢰된다.
의협 박명하 부회장은 “특별위원회가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을 먼저 찾아내겠다”며 “오늘 자리는 의료계가 자율정화 노력을 용두사미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준으론 의사 회원 자격 박탈까지 거론됐다. 이필수 회장은 “좁은 의사 사회에서 회원 자격이 공개적으로 제명된다는 것은 큰 징계 수위다. 아마 사회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징계가 확정되면 의협신문 등 언론을 통해 재명된 회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의 역할 강화도 약속됐다. 중앙윤리위원회 장선문 위원장은 “중앙윤리위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와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와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양동호 추진단장도 “전평제를 통해 그동안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되고 있었다. 의협은 향후 시범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드러난 문제점도 분석해 보완점을 개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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