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이웃인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녹농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이달 6일 숨진 데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녹농균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김모씨의 역학조사 가능성을 질의한 결과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김씨는 진료한 서울백병원은 ‘병원감염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최시원씨 측은 ‘반려견 구강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려면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화장한 사망자에 대한 녹농균 감염 경로의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사망자의 의무기록, 소견서 등 기록을 통한 간접조사는 사망자 보호자가 자료 제출을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범위를 법정감염병이나 원인미상 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본부는 법정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녹농균 감염증에 대한 역학조사 시행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녹농균의 유입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녹농균은 개에 물린 상처를 통해 개의 구강 내 또는 환자 피부, 의류 등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다. 일상생활 중 상처 부위에 환경에 있던 녹농균의 유입도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상처를 치료할 때 환자 피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던 녹농균에 감염될 수도 있다.
남 의원은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를 추정하려면 정밀한 사례 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병원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개에 물려 녹농균에 감염되고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흔하지 않다"라며 "녹농균이 상처감염의 주요 원인균 중 6%를 차지하지만 사망과 관련된 보고 자료는 없었던 만큼 질병관리본부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