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 의료기관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무분별한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와 관련, 경기도 특사경 운영을 규탄하는 한편 후속대책을 통해 의료기관 권익과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사경 제도는 200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출범된 후 점차 조직이 강화됐다. 특히 경기도지사는 특사경 인력 대폭증원 및 전문성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의협은 2017년 특사경의 수사관할 범위를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될 당시에도 실적쌓기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될 개연성이 높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러나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민생사법특별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회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집중단속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특사경의 권한남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특사경 권한 남용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 특사경 운용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지켜보겠다. 특사경 제도가 갖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개정 추진 등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특사경이 직권을 남용하지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예의 주시하겠다. 이 제도의 법률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법 개정 추진 등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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