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06 14:42최종 업데이트 23.10.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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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단체 미팅 주선? 결혼정보업체 의협 로고 도용 '논란'

40년 업력 A업체 남성 의사와 여성들 단체 미팅 행사 광고에 의협 명칭∙로고 무단 사용…의협 "검찰 고발"

결혼정보업체 A사는 최근 단체 미팅 광고에 대한의사협회 로고를 무단 도용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 결혼정보업체가 단체 미팅 광고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로고를 도용한 사실이 알려져 의협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40여년 간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온 A업체는 최근 ‘Doctor’s MatchDay’라는 제목의 행사를 홍보하며 의협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 
 
광고 내용에 따르면 이달 20일 서울 압구정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해당 행사에서는 의사들 대상 개원 전략 세미나와 미혼 남성 의사 15명, 여성 15명의 단체 미팅이 예정돼 있다.
 
행사에 참여 예정인 여성들과 관련해선 사진과 직업 등 간단한 약력도 올라와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55만원의 참가비용을 내야 하며, 45세 미만의 의사와 치과 의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해당 광고에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 한다'는 문구와 대한의사협회 로고가 포함돼 있어 의협이 해당 행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 광고가 나간 후 의협에는 “협회가 이런 행사를 기획한 게 맞느냐”며 회원들의 항의 전화와 제보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은 해당 행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A업체가 의협의 로고를 무단 도용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사실 확인 결과 대전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는 A사와 제휴협약을 맺은 상태"라면서도 "대한민국 의사협회라는 명칭과 의협로고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업체로 내용증명 발송 및 검찰 고발 예정이다. 의협로고 무단도용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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