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28 20:23최종 업데이트 20.06.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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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기관 손실보상액 본격 지급..복지부 “충분한 보상이 기본 원칙"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부터 환자 발생·경유 사실 공개 요양기관까지...정부 아닌 인터넷 공개 제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이행과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한다는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종류와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했었다. 개산급이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4월 9일 1차로 146개 의료기관 1020억 원이 지급됐고 5월 29일 2차로 66개 감염병전담병원에 1308억 원이 지급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액이 지급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업소로부터 지급된다”고 말했다.
  
우선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은 환자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보상한다.
 
복지부가 추산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소,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97개소, 기타 환자 치료의료기관 6개소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의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또한 시설·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방역대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며, 이 경우 근조화, 주류·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이 외에 당국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도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이 보상될 예정이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은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은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이 보상된다.
 
박능후 1차관은 “정보공개 후 7일간 정보공개와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며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이다.
 
박능후 1차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은 복지부에서 그 이외의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손실보상에 앞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6.26)에 따라 3차 개산급 지급도 추진한다.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3월 말 분까지)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한다.
 
이번 3차 개산급은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 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 원이다.
 
박 1차관은 “1~3차 개산급 지급 총액은 약 2950억 원으로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42%를 집행 완료했다”며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533억 원이 지급됐으며, 대구지역 감염병전담병원 10개소에 419억 원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외에도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같은 달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로 2조50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전 0시 현재 지역사회에서 40명, 해외유입으로 22명의 62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1069명이 격리 중이다.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격리중이던 접촉자 2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총 207명이  확진됐다. 방문자 41명, 접촉자 166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19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강원 4명, 충남 3명 등이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 8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방문자를 포함해 1963명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임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총 13명이 확진됐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교인 80명) 관련해 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경기 수원시 중앙침례교회(교인 9000여명) 관련하여 3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확진자와 동일 예배날(17일,21일, 24일) 참석자는 717명으로 파악됐고 접촉자 분류 및 감염경로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기 성남 수정구 이웃모임과 관련해 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서울 영등포구 한강 부근 자동차 모임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유증상자 1명이 추가 확진돼 총 6명이 확진됐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3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8명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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