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면 일부 민간 거대자본이 보건의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의료이용 문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 때 폐기됐다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규제프리존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43조다.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도 올해 5월 18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위원회는 “의료영리화라 부르는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민은 비싼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못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정치권의 우려, 보건복지부산하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라며 “관련 법안이 보건의료계의 반대에도 통과된다면 미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규제프리존법안을 강행하면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한 정치권에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시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다면 전라남도 지역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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