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 시작 "회원 50% 이상 집단행동 참여하면 한국의료 개선"
의료수가 정상화와 필수의료 중심 점진적 보장성 강화, 현지조사와 심사기준 개선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전국 순회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가 17일 제주에서 시작됐다. 의협은 9월까지 의료계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의정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집단행동에 50% 이상의 의사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을 돌며 설득에 나선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오후 7시 제주도의사회관에서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여는 동시에 회원 의견 수렴과 대정부 결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제주도의사회원 40여명이다.
최 회장은 “시도의사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정비된 조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이다.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집단행동은 총파업을 비롯해 ‘국민 1000만 서명운동’, ‘동시다발적인 전국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려 적기에 집중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60년대 일본 의사들의 절반이 총파업에 참여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막아냈던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은 1961년 4월 국민개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일본의 모든 의사회원이 개보험 체제 내에서 진료하게 됐다. 이를 위해 일본의사회는 진료 보수 단가 30%인상과 제한 진료 철폐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10% 인상을 결정하자, 일본의사회가 이에 반대하고 2월 19일 24시간동안 의사의 약 40%가 일제히 휴진하는데 2만명이 참여했다. 보험총사퇴도 추진했다.
최 회장은 “전체 회원의 50%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의 의미 있는 개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통령이 남은 임기 4년 안에 30조원을 들여 36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겠다는 급진적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낼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저수가 체계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 집행부 주요 회무 추진사항을 설명한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서비스발전특별법’이슈를 설명했다. 방 부회장은 “만일 보건의료분야가 서발법에 포함된다면 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와 민주노총 등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총파업을 실행할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 협상력은 천차만별의 차이가 생긴다”라며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회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협이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정부와의 협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등의 날선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한국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상 태도를 변화해야 하는 시한은 올해 9월까지다. 이때까지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면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돌며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정신없이 터지는 현안에 대응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회원과의 대화에 나서 서로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사회는 비급여의 급진적인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반대하고 의료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의 의료수가 정상화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잘못된 심사기준 개선 ▲의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현지조사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진료실 폭행방지법 신속 시행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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