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또는 수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방송 이후 CCTV 삭제 등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회 등은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환자단체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방송됐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시민·환자단체는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온 국민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시민·환자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지적했다.
시민·환자단체 “이 때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자격정지)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뿐이다.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면허자격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곳에서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시킨 사실조차 모르고 수술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시민·환자단체는 “경찰청은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에 참여한 의료인들과 영업사원들의 자수와 공익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시민·환자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신경외과 수술보조에 참여시킨 것이 오래된 관행일 개연성이 높다. 다른 진료과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신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의사들의 불법적인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제부터 대한의사협회도 CCTV 설치를 통해 수술실 내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고 했다.
시민·환자단체는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다. 의료체계와 안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했다.
시민·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은밀성과 독점성으로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조치, 의사면허 제한 및 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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