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7월 20일부터 일반 회원인 자신의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 여기에 이 회장은 10월 29일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형사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분명한 회원권리 박탈과 회원 탄압 행위다.”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15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의사회 폭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동안 자신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해왔다.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근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는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에 대해 회원 본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거나 통보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공지한 적도 없다”라며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과 자료실, 자유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누릴 회원 권리와 의사표현을 할 권리를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했다.
김 회원은 10월 5일 경기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의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 회원은 허위사실의 기사와 비방 목적의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의협 게시판과 경기도의사회 게시판에 퍼 날랐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김장일 회원에 대한 홈페이지 접속금지 조치를 의결했다”라고 답변했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규정상 이사회에서 회원을 직접 징계를 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를 내릴 임무나 권한이 없다. 이사회 의결에 의한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는 불법이며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원이 경기도의사회와 틀어진 결정적인 이유를 보면 경기도의사회가 회칙을 어겨 일부 대의원들을 선출이 아니라 임명했고, 이에 따른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은 분회 및 특별분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그동안 임의로 대의원을 임명하는 일이 많아 회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회칙개정안은 2017년 3월 25일 의결했고 같은 해 6월 7일 대한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았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는 대의원총회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사를 배포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본다”라며 “현재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은 10월에 준비기일이 열린데 이어 11월 28일에 다음 기일이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내부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보고 10월 18일 의협 감사단과 의협회장에게 이번 사안의 조사와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우선 경기도의사회 자체 감사에 의한 판단을 받으라고 답했다. 또한 의협회장은 경기도의사회에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회신했으나, 홈페이지 접속 금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김 회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동욱 회장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전화를 10월 29일 구로경찰서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그저 의협 홈페이지에 공익과 의사회원들의 알아야 할 권리를 위한 의료계 기사를 게시했을 뿐이다.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하고 탄압한다면 앞으로 누가 어떤 의료계 기사를 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회원은 “이 회장은 의협 홈페이지 플라자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940여개의 올렸고 이 중 290여개의 글에 의료계 기사가 포함됐다. 비방성 내용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회장 본인도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그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내로남불)이라는 식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했다.
김 회원은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고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무고죄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적 조치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회원 탄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낼 것이다. 단순히 홈페이지 접속 금지가 풀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탄압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며 “이런 식으로 회무를 진행한다면 의사회 내부 단결을 이룰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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