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2 13:50최종 업데이트 21.01.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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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필수의료, 의료사고에서 의사 형사처벌 면책해달라" 특례법 제정 국민청원

대개협 김동석 회장 "의사는 신이 아니다...의사들에게 특혜 아닌 국민이 소신진료를 받기 위한 것"

사진=국민청원 캡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김 회장은 "의사는 늘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다. 의사가 최선을 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필수의료일수록 그럴 위험이 크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의료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의사라면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의료사고가 났다고 해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일은 외국에서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고 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24일 오후 6시 인천의 한 병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태아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4월7일 8개월 금고형 판결과 함께 의사를 법정 구속했다. 

2017년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다. 당시 검찰 의료진 7명 전원에게 금고형 구형을 구형했다. 2018년 2월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2018년 10월2일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 횡경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의사 3인에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했다. 의사들은 반발했다. 관장을 하고 증상이 호전될 경우 소아의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는 건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회장은 "2019년 6월27일 대구지방법원이 역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금고 8개월형 판결과 함께 의사 법정 구속시켰다. 2020년 9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암 의심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한 정 정결제를 투여,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해 의사에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담당 의사는 아이 둘의 엄마였는데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밖에도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법정 구속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두 구해내지 못했다고 감옥에 가는가? 경찰이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고 처벌받는가? 그런데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를 구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건 의사가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처벌하는 것으로 오로지 전문직 중 의사에게만 신이 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하면 처벌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는 의료라는 영역 자체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를 형사 처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의사로서는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환자가 피해를 입는다“라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에만 몰두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일까지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면 환자가 피해를 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일수록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고 때문에 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된다”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며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를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이 결코 의사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의료를 살리고 국민이 소신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이 깨닫게 해야 한다“라며 국민 청원 참여를 당부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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