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23 11:51최종 업데이트 20.10.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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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렘데시비르, 중증 코로나19 환자 사용 지속"

WHO 발표한 임상결과 관련해 지속 권고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아래 투여하는 것이 지속 권고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세계보건기구는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 및 치료기간 등에 있어 대조군과 시험군 간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학술논문 게재 절차상의 동료심사(peer review)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질병청은 발표 내용을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투여시기, 중증도별 하위군 분석 등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추후 세계보건기구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시험에 등록된 대상환자, 시험을 실시한 지역 의료환경 등 시험방법과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해외 규제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에서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 보조산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 등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지난 7월 24일 허가했다.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가 치료기간을 5일(P<0.001) 단축했다는 결과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 코로나19 전문가위원회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미국 NIAID가 신뢰도가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의약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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