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연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와 배상체계 확충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한다.
이 안에는 기존 의료사고 책임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에 따라 기존의 의원급 중심의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신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의료 공급체계가 다른 국가들의 의료사고 배상 체계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했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의료사고 공제체계의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그간 현재 의원급 중심으로 가입·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를 주로 행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을 포괄하지 못해 배상액이 큰 의료사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책임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도 가입하는 실효적인 의료사고 배상 공제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 타 공제회 사례 등을 참고해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형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비영리 공제조합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받은 피해를 신속히 회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배상 등이 담보되는 배상공제회 설립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연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와 함께 배상체계 확충 방안 등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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