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27 13:14최종 업데이트 25.03.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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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코텍 표 대결 결과는? 소액주주 '승'…김정근 대표 연임 실패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초다수결의제 부결·집중투표제 의무화 가결

오스코텍 제27기 정기주주총회 현장. 사진=소액주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을 추진한 김정근 대표와 소액주주의 표 대결에서 소액주주가 승기를 들면서 김 대표의 연임은 실패했다.

오스코텍은 27일 경기도 성남시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주총은 9시 개최 예정이었으나 의결권 위임장 집계 등으로 1시간 반가량 지연돼 10시 반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스코텍 김 대표는 사내이사 재선임에 도전했으나 소액주주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날 정기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60.68%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40.52%가 김 대표의 연임을 저지했다.

오스코텍 vs 소액주주 표 대결 결과는? 김정근 대표 연임 실패

오스코텍은 정기주총에서 ▲제27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사내이사 선임 ▲추가 감사 선임 여부 결정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부의안건으로 올랐다.

이날 주요 안건은 ▲초다수결의제 삭제(제2-2호 의안,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도입(제2-3호 의안, 주주제안) ▲감사위원회 설립(제2-5호 의안, 주주제안) ▲조형태 사외이사 선임(제3호 의안) ▲사내이사 김정근 재선임(제4-1호 의안) ▲사내이사 이상현 재선임(제4-2호 의안) ▲사내이사 곽영신 선임(제4-3호 의안) ▲사내이사 권용제 선임(제4-4호 의안, 주주제안) ▲비상근 감사 1인 선임(김희대 vs 이강원(주주제안)) 등이다.

특히 초다수결의제 삭제와 김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주목됐다.

초다수결의제는 보통결의나 특별결의(출석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보다 강화된 결의 요건을 적용하는 제도로, 일종의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알려졌다. 오스코텍은 2007년 주총에서 이를 채택했으며, 정관은 주주제안으로 인한 신규 이사의 선임 및 기존 이사의 해임은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주주연대는 초다수결의제의 부당성은 건의했으나 부결됐다. 주주제안으로 논의된 집중투표제 도입은 가결(찬성 42.78%)됐다. 특별결의 안건인 감사위원회 설립안은 과반이 넘는 41.53%가 찬성했지만, 결의조건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사외이사 조형태 후보의 신규 선임과 김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도 부결됐다. 사내이사 이상현 재선임과 곽영신 신규선임은 가결됐으며, 주주제안으로 오른 권용제 신규선임은 부결됐다.

비상근감사로는 주주제안으로 나온 이강원 후보가 신규 선임됐다.

이날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오스코텍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제노스코 상장 자진 철회, 김 대표 퇴임에 따른 경영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그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주가치,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해달라"라며 "제노스코 상장 추진은 자진철회 방식으로 정리하길 당부한다. 또 새롭게 선출된 이사회에서 벨류업 선순환 창출을 위한 경영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스코텍 "쪼개기 상장 아냐" vs 소액주주 "무리한 상장,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오스코텍 경영진과 소액주주의 갈등은 제노스코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소액주주는 제노스코의 상장은 오스코텍 주가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제노스코의 전환우선주(CPS) 발행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하고 주주 신뢰를 저하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장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제노스코 가치평가의 모호함도 지적했다. 제노스코 지분을 가진 김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제노스코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오스코텍의 대주주는 모 회사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김 대표는 IR에서 특수관계인 지분이 없다고 했으나 제노스코 개발담당 이사인 아들 김성연의 지분을 인정하며 4개월 만에 번복했다. 이에 주주연대는 "제노스코의 이익만 대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경영 능력 미달로 사내이사 김정근의 재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사외이사 조형태, 비상근감사 김희대의 선임만 반대할 뿐 사내이사 이상현의 재선임, 사내이사 곽영신의 신규 선임에는 찬성한다"며 "내부 인재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주연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의 상장은 쪼개기 상장이 아니며, 오스코텍의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스코텍은 26일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2005년 이후 제노스코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자 중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의 최대주주,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자는 없다"라며 "특정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 유치는 용납할 수 없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의도를 가지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제노스코의 상장과 오스코텍 주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노스코가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재평가받는다면, 오스코텍의 장기적인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제노스코의 상장이 오스코텍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거나 단순히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2015년 레이저티닙 기술이전 이후 독립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했다.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스코텍은 단독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임상 진행을 위해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자회사에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상장 유지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 상장을 통한 자본 조달은 자회사의 추가 파이프라인 발굴과 개발을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레이저티닙 수익만으로는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개발 확대, 조직 강화에 한계가 있다"며 "상장이 무산될 경우 핵심 연구인력의 이탈로 연구개발 중단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회사 존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중장기적 기업가치 하락과 추가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은 오스코텍의 성장과 주주가치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의 상장을 통한 자본 조달은 필수 요소"라며 "자회사 가치가 상승하면, 오스코텍 역시 주가나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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