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05 10:53최종 업데이트 18.0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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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원에 입원실 허용 안돼"…의협과 의료전달체계 합의 깨져

5일 긴급이사회 및 병원장 회의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의원의 병상 허용’ 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협은 5일 오전 7시 긴급이사회 및 병원장 회의 개최를 통해 지난 1월30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한 병협·의협 실무위원 협의안을 논의했다. 권고문은 의료기관을 기능별로 나눈 것이다.

앞서 외과계 의사회는 권고문에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단기입원) 폐지가 아닌 유지를 원했고 이를 의협에 건의했다. 의협은 병협과의 권고문 합의 마지막날인 지난달 30일 외과계 의사회 입장을 반영해 입원실 한시적 허용을 조건으로 내건 대신 개방형 병원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병협의 '의원의 입원실 허용 반대' 입장에 따라 의협과 병협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합의가 깨지게 됐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돼야 한다”라며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 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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