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12 08:57최종 업데이트 22.10.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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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건보 국고지원 규정에 그마저도 올해 종료...2026년 건보 적립금 단 ‘1개월’

[2022 국감] 정춘숙 의원, 적립금 내년부터 적자...2021년 20.2조 → 2026년 9.4조 5년새 반토막 우려

자료=정춘숙 의원실

건강보험 부과체계·소득세제 개편과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2026년 건강보험 준비금이 단 ‘한 달분’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지원 일몰 폐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정부지원 법 개정 필요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이 작성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지난해(2021년) 20조2000억원이던 준비금(누적수지)은 2026년 9조4000억원으로 5년 만에 53.5% 감소할 전망이다. 2026년 준비금 9조4000억원은 정확히 한 달분(1.0개월) 급여비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전망의 주요 수입 가정으로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소득세제 개편’을 반영했다.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 등 기본안에 더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경감 조치인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과 소득요건 피부양자 탈락자를 감안했다.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인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변경된 효과를 추산했다.

재정전망의 주요 지출 가정으로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를 반영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에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여비 증가가 둔화됐으나, 고령화 및 만성·중증질환 증가,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급여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수입·지출 주요 가정에 더해 ▲보험료인상률 2023년 1.49% 결정 반영, 2024년 이후 2023년 수준 가정 ▲정부지원율 2022년 14.43%, 2023년 이후 보험료수입의 14.40% 반영 ▲수가인상률 2023년 1.98% 결정 반영, 2024년 이후 2.09% 유지 가정 등 세 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당기수지는 적자로 전환, 2026년 준비금은 1.0개월분에 해당하는 9조4000억원 적립 예상"이라는 재정전망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준비금 고갈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마저도 부칙의 일몰규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예상’수입액, ‘예산의 범위 내’, ‘상당하는 금액’ 등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지원액이 법정기준에 매년 미달하고 있다. 한시적 지원 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정부지원 법령의 문제를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일몰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우려된다. 국민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현재 누적적립금(2021년말, 20조 2000억원)을 활용 시 단기간 내 준비금 고갈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득세제 개편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정부정책 변화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 영향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지출사항은 국가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공공정책수가 등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국정과제(66번)로 국민에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을 명확화하고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5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지원 지속여부는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 개정’의 순탄한 처리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당장 내년이면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지난해 기준 20조2000억원이던 준비금은 2026년 9조40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난다.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부·여당도 정부지원 일몰규정 폐지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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