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약사 등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통과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장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소위는 의료인, 약사 또는 보건의료기관 장의 ITS 사용을 의무화하되,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인구 50만명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장 등의 손실 보상 근거 마련,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 의무 구체화는 불발됐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법은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안소위는 감염 관리지역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감염관리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19일 기존 안건 목록에 없던 ‘공공의대 설립법’을 논의하려 했지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치 논리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며 항의했다.
급기야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소회의장을 찾아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결국 공공의대 설립법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회의를 산회했다.
법안소위는 이밖에 감염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다만, 감염관리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물품의 국외 수출·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19일 의결된 법률안들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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