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방종 제거수술을 하던 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금식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B씨는 2012년 7월 등 위쪽 지방종을 제거하기 위해 외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A원장은 우선 프로포폴 성분의 마취제인 프레조폴 엠씨티주 1% 20ml 2앰플(프로포폴 총량 400mg)을 정맥으로 투여해 수면을 유도하고, 리도카인을 사용해 국소마취 하면서 지방종 제거수술을 했다.
환자는 시술 도중 코를 심하게 고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맥박과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지더니 심정지에 이르렀다.
그러자 A원장은 기도확보기구인 에어웨이를 사용해 기도를 확보한 후 산소를 분당 10ℓ 이상 주입했고, 기관 삽관 후 심장마사지를 했다.
환자는 심장마사지를 한지 2~3분 후 혈압이 170/100mmHg로 상승하고, 맥박이 분당 102회, 산소포화도가 97~98%로 돌아왔고, 119가 도착하자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환자는 심정지 직후부터 자발순환을 회복할 때까지 저산소혈증이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생명 유지와 관련한 모든 일상 활동을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A원장이 금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원장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서울고법은 A원장이 금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원장이 금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가벼운 진정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금식을 시킬 필요가 없지만 그 이상 수준의 진정이 필요하면 전신마취에 준하는 금식이 필요하며 ▲종합병원 이송후 CT 검사 결과 환자의 위장에 음식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중등도 이상의 양으로 남아 있었고, 이는 전신마취 후 각성시 구토했을 경우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
2심 재판부는 "A원장은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기도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로 하여금 금식을 하도록 하고, 금식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하지만 환자가 금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한 과실로 인해 위장에 있던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기도가 폐쇄돼 폐허탈 또는 폐부종 등이 발생해 심정지와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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