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22 15:20최종 업데이트 22.11.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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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한의사 국시 직무유기 혐의로 복지부 고발한다

재발 방지위해 의료법 제27조 시행령 제정 필요…"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치료 문항 배제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의사 국가고시 출제 내용과 관련해 의료법 준수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 측은 향후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도 예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한의사 국가시험 내용을 보면 환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 [관련기사=한의사 국시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유방암 '팔물탕', 재생불량 빈혈 '대보진양' 처방이 정답?]

심지어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유방암 등에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법을 권고하는 문항들이 한의사 국시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한의사 국시에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떠나서 정말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나쁜 짓을 국가기관인 국시원과 그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의사 국시와 관련된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무면허의료행위 세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한의사 국시 출제와 관련된 복지부 공무원 직위와 실명을 공개하라.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추후 복지부의 처리 결과를 본 후 미진할 때는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법 제27조에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의 세부 시행령 입법 미비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적 치료가 문항으로 출제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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