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인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기관 밖 출생아동들과 위기임신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이들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명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해 지원대상 범위를 '위기임산부'에까지 확대했다.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 및 양육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주거 및 생계 지원, 임신·출산·산후조리 등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료 지원, 출생신고·인지청구·양육비청구 등 법률 지원, 위기임산부·임신·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위기임산부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속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없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아닌 '은폐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시스템 조성이 시급하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임산부들이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공식창구를 열어두어 불행한 선택이 아닌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병욱·최종윤·송재호·유정주·정필모·윤영덕·정태호·정춘숙·김윤덕·최혜영·이동주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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