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법이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 화순)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폭행,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손 의원 등은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며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현저한 개선이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로부터 적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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