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15 14:25최종 업데이트 24.10.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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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불거진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전원'…"헬기 타고 나르샤" vs "2차 가해 멈춰라"

[2024 국감] 여당 " 제1야당 대표가 못 믿는데 어떻게 지역의료를 논하나" vs 야당 "정치공세 아닌 의료대란 대책 내놔야"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병원장.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지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15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문제 삼으며, 서울대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공정한 절차와 의료진의 적법한 판단에 이뤄진 전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 전원 특혜 의혹 제기 "부산대병원 국내 최고 수준…이송 의학적 이유 없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대표가 쾌유하는 과정에서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많은 이가 '헬기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이다. 이는 보통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의 전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본인이 원해서다.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수술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의 보호자인 비서실장이 거부했다. 전원 요청 사유는 보호자 희망이었다. 응급상황이었지만 이송요청서에는 이 대표가 직접 서명했다"며 "제1야당 대표도 부산 지역의 권역외상센터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 의료를 맡아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는 전원을 허용한 서울대병원이다. 이 사건에는 서울대병원의 책임도 있다"며 "부산대병원은 어쩔 수 없었다. 내부 지침에는 환자가 입원 거부 혹은 치료 거부로 전원을 요청할 때 전원할 수 있게 돼 있다. 당시 부산대병원 주치의는 전원 자체를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당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당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 간의 논의 후 혈관 손상이 있다는 점과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한다.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전원 지침이 있다. 큰 원칙은 의료진 간의 소통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 전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의 전원 결정의 근거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당직 교수와 부산대병원 당직인 권역의료센터장의 판단하에 이뤄졌다. 서울대병원의 이 대표의 전원 판단 근거는 의료진 간의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부산대병원 역시 대응할 수 있었다며, 서울대병원 전원의 의학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 외상센터로 아시아 최대 권역외상센터다. 서울대병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병원이다. 이 대표를 굳이 이송할 의학적 이유가 없다"며 "(서울대병원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전원 문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경우 가능하다. 단순히 보호자의 희망인 경우 전원 문의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이를 위반하고 전원 수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7, 8, 10조를 보면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또 공무원, 정치인 혹은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임직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건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서울대병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김 병원장은 "당시 배후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경부 좌상은 식도 등 다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권익위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에 대한 질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대표는 국가 의전 서열 8위며, 현장에서 습격을 당한 사건이다. 목숨에 지장이 있었다"며 "비서실장이 보호자로 나선 당시 현장에 가족이 없었고, 이 대표가 공무로 지역을 방문한 만큼 비서실장이 제일 먼저 정리하고 사태 판단을 해야 할 위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의원은 "만약 전원하지 않아 목숨에 이상이 있었다면 이는 누가 책임질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문제는 국감장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에도 침묵하고 들었다.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 당 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다"라며 "이 대표의 전원 질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 공무차 방문, 보호자 부재는 서울대병원 이송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동의할 수 없다.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귄익위 결정 비판 "명백한 2차 가해…정치공세 아닌 의료대란 대책 내놔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은 단순 보호자 희망이 사유가 아니며, 전원 지침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당직 전문의인 피신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병원에서는 병원에서 정한 응급의료센터 전원 지침의 절차를 준수해 전원을 수용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방 권역 병원에 해당하고, 이 대표는 응급중증환자로서 응급수술·시술 및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전원 환자에 대한 최종 수용 결정은 응급상황 관리 책임자가 한다. 응급실 당직 전문의다. 특히 중증외상의 전원에 대해서는 중증외상 당직 전문의가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전원 요청은 병원의 이송 전원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했다"며 "서울대병원 주치의와 통화해 수술과 인원을 위한 전원 요청 여부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이 대표의 이송에 활용된 헬기는 119 응급의료헬기, 즉 소방헬기인데, 권익위가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이용지침을 끼워맞추기 식으로 적용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를 위한 짜맞추기 징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체계를 걱정한다면 야당 대표 생명이 오간 사안을 두고 정치 공세할 게 아니라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고 지방의료인역 해소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을호 의원은 "이 대표의 119 응급헬기 이송 사건에 대한 권익위 의결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이는 당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물타기며, 암살시도, 백색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 대한 2차 가해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시 이 대표의 테러 부위는 매우 위중했다는 의료진 판단이 있어 환자를 응급 처치하고 긴급 이송과 수술 등의 판단은 양측 병원 의사의 판단과 응급이송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전원 과정에서 소방헬기를 이용했다는 것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외에도 소방헬기로 이동한 사례가 있다. 응급환자인 경우 가능한 것이다. 또 권익위는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전원집에서 전원 전담 간호사를 통해서만 의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위반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귄익위의 억지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원 결정이 부당하다는 권익위 의결서 27페이지에는 진술인의 핵심 진술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응급당직 전문의가 보호자 요청만으로 전원 결정 절차가 안 되고 주치의를 통해 전원 요청이 이뤄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협의해 전원 결정을 내렸지만, 권익위는 가족이 전원 희망한다면서 관련 절차를 어겼다고 억지 부린다"며 "권익위의 의결과 병원, 소방청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명백한 야당과 국민 탄압이며, 백색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 대한 2차 가해다"라고 꼬집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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