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거부 상태라 추가 시험 검토 필요성 떨어져...검토해도 국민적 합의 필요"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문에 의대생 국시 응시와 구제 방안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이를 의정합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정합의를 전제로 국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답변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정합의의 4번 조항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한다'고 돼있다. 집단 휴진과 관련돼있는 의료진 보호대책이 이 조항의 맥락에 포함돼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 조항은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에 수반되는 의료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고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내고 구제방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 추가 국시 응시에 대해서는 추후 의대생들이 일단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시험 검토의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만약에 검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들과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고려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국시 응시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향후 만약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부터 좀 더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적절한 공보의와 군의관 등 인력 배치 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그리고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에게 "현재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국회, 의사협회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협의체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이제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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